동호이지 소개

국가 1호 폐소화기 처리 허가업체
동호이지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호이지는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로써
20년 이상 경력의 현장관리, 주택관리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폐소화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폭발사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노후된 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며, 국산 신규소화기의 납품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호이지는 고객님의 공간이 안전하고 편안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주공장 043-855-5116 / 043-855-5119

업무안내

동호이지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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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 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올바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증받은 폐기물 허가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소화기 납품 차량)을 사용하여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차량으로는 신고입력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위반 시,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폐소화기 처리 허가업체의 허가차량(납품차량 수거불가!)을 통해 폐소화기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이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 받은 폐소화기 처리 업체로서, 20년 경력의 주택관리 경험을 가진 업계 전문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호이지에서 확실한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폐소화기 처리 업체에서 안전하게 폐소화기 처리하세요!


폐소화기 처리

노후 소화기 교체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에 의하여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폐소화기 처리 요령(임의 폐기, 배출, 운반,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항 1의 2호 폐소화기는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이므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2 (폐기물의 세분류)
· 동 시행규칙 제 4조의 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 동 규칙 [별표 4의3]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51-40-01', '51-40-99', '91-19-00'
·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1항
· 동 시행령 제 7조 1항 5호, 11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1항 5항
· 동 시행령 제 7조 폐기물 처리기준 1항 5호

*아파트, 공장등에서 폐소화기 배출시는 반드시 허가증과 수집운반증에 동일 표기된 등록차량을 통해 배출하셔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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